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의 모습. 2020.51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공익제보자 지원단체 호루라기재단은 나눔의집에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은 후원금을 유용하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학대한 사실이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호루라기재단은 26일 성명을 내고 나눔의집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인용결정에 따라 공익제보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나눔의집의 집이 공익제보를 한 내부 직원들에게 불이익조치를 했다며 이를 취소하라는 보호조치 인용 결정을 내렸다.

호루라기재단에 따르면 나눔의집 법인은 공익제보자들에게 Δ업무배제(시스템 권한 삭제) Δ회계권한 이관 강요 Δ근무장소 변경 통보 Δ'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접근 제한 Δ중식비 부담 요구 등의 불이익을 줬다.

나눔의집 직원들은 법인 스스로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으나 문제 개선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결국 직원들이 공익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또 호루라기재단은 법인 이사회가 후원금의 목적 외 사용,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사과해야 하며 나눔의집이 실질적으로 정상화할 수 있도록 기존 이사들은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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