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더불어민주당)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구청장 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 징역 10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 등에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0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을 받아 지난 7월27일 구속기간 만료로 출소한 뒤 다시 구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다만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김 구청장은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형량과는 상관 없이 구청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이번에 김 구청장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서 내년 4월7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서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가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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