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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제51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박시환 변호사(67·사법연수원 12기)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변협은 "박 변호사가 지난 35년간 법률가로 활동하며 사법개혁과 후학 양성, 사회공헌 분야에서 두루 기여한 공적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1985년 법관으로 임관한 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으로 재임했다.


대법관 재임 동안 Δ성전환자 호적상 성별기재 정정 허용 Δ종립학교의 기본권 침해 수준 종교교육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인정 Δ위법수집 증거 배제원칙 확립 Δ민법상 과도한 이자약정 무효 등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퇴직 이후에는 인하대와 전북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학 양성과 학술연구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법률문화상'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매년 인권옹호, 법률문화 향상·교류에 공로가 있는 법조인·법학자에게 주는 상이다. 1969년에 제정돼 올해 51번째 수상자를 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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