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4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에 있는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원아의 할머니와 어린이집 교사, 문화센터 직원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친형에게 3000만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형이 근무하는 곳 근처로 갔다가 눈 앞에 보이는 사람을 모두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20년 부착명령을 요청했다. 한씨 측은 한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의견을 냈고, 1심은 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다.
검사와 한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에서 한씨는 "국선변호인이 저를 피해망상증 환자로 몰고 가고 있다" "국가 거대권력인 사법부가 사실관계를 왜곡해 재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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