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어린이집 앞에서 도끼를 휘두른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5년형을 확정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이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5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7일 한모씨(남·48)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 교회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했다.


어린이집 직원 2명은 가벼운 상처를, 아이를 맡기러 온 할머니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한씨는 당시 친형에게 3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형을 살해할 계획으로 손도끼 2개를 구입했다. 그는 친형이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교회 주변을 배회하다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공격했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한씨는 조현병에 의한 심신미약을 호소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은 “한씨는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의 의미와 그 결과를 모두 이해하고 있다. 정신질환이 범행 자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치료감호시설에서 조현병 치료를 받게 해달라는 한씨의 청구는 기각했다.

2심도 “한씨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무관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했던 불가피한 이유가 없었다”며 한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