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 명령서뉴스1 제공2020.08.27 | 15:17:09가-100%가+(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정영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7일 서울시내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전임의·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 현장점검에 나섰다. 사진은 업무개시명령서.의료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2020.8.27/뉴스1<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주요뉴스야구계 곳곳서 백인천 추모…이승엽 "지금의 나 있게 해준 분"[내일날씨]일요일도 전국 곳곳 비…남부 최대 200㎜ '폭우'서강대, 개인정보 18만건 유출…"이름·학번·휴대폰·비번 털렸다"추미애 "독립의 가치 공정·혁신·포용으로 이어 갈 것"'수원 국가유산 야행' 점등… "화성의 여름밤이 빛난다"<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