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이세현 기자 =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업체 대표가 허위로 가상화폐 포인트를 만들고 이를 이용, 거래해 실제 고객들이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3년을, 박모씨에게 징역 2년 및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업체인 코미드의 대표이사인 최씨와 사내이사 박씨는 가상화폐거래시스템에 허위의 원화 또는 가상화폐 포인트를 생성한 후, 이를 이용해 가상화폐 거래를 해 실제 고객들이 가상화폐거래를 하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고객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원화 또는 가상화폐를 입금하도록 했다.
검찰은 최씨 등의 이같은 행위가 사전자기록등위작에 해당하고, 거래행위가 원활한 것처럼 꾸며 가상화폐 거래소에 원화 또는 가상화폐를 입금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최씨 등을 기소했다.
이들은 또 회사운영비를 횡령, 배임하고 은닉한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서 1, 2심은 "최씨 등이 가공계정을 통해 마치 코미드 가상화폐 거래소가 다수의 실제 이용자들에 의해 가상화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가상화폐 시가와 거래량이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들을 기망한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최씨에게 징역 3년을, 박씨에게 징역 2년 및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에 대해 "사전자기록등 위작죄에서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 타인 및 위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수의견 재판관 8명은 "이미 여러 판결에서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 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위작'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형법 제232조의2에서 말하는 '위작'이 허위의 전자기록을 만드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였다는 것이다. 또 해당 사건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과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란 구성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232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반대의견 5명(이기택·김재형·박정화·안철상·노태악 대법관)은 "사전자기록의 '위작'에 유형위조는 물론 권한남용적 무형위조도 포함하는 것은 '위작'이라는 사전적 의미에 맞지 않다"며 "유형위조와 무형위조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우리 형법 체계에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해석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법 제232조의2에서 '위작'은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성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정보를 입력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표이사가 당해 회사가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의 전자기록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은 회사의 의사에 기한 회사의 행위로서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인 회사의 의사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 권한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법 제232조의 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등 위작죄에서의 '위작'의 의미를 재확인한 판결"이라며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전자기록의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그 처벌 대상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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