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후보자 시절 청문회준비단 신상팀장이었던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45·사법연수원 33기)이 "조 후보자가 '블루펀드'의 나머지 투자자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동생이었다는 보고를 받고 크게 놀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반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이미 그 전에 블루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코링크 측으로부터 받아 정 교수 동생이 투자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며, 놀란 것은 투자자를 숨기려고 했다가 들통이 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7일 정 교수의 공판기일에 김 비서관을 증인신문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21일 청문회 준비단 사모펀드 담당자에게 이상훈 당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대표가 "사실 블루펀드 나머지 투자자가 정 교수 동생 정모씨"라는 말을 한 점을 언급했다.
김 비서관은 이 사실을 조 전 장관에게도 보고했다고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반응은 어땠냐"고 물었다. 김 비서관은 "가족분이 (투자자에) 있다는 걸 왜 말 안 해줬는지 사모님(정경심)에게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고, 조 전 장관이 놀라서 당황한 게 저랑 똑같다고 저는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사모님에게 물어봤던 걸로 기억나고, (정 교수가) '동생이 자기 있는 거 말하면 안된다고 하고, 회사에서도 동생이 있다고 말하면 안된다고 그래서 솔직하게 말 안했다. 미안하다'고 조 전 장관에게도 말하고 제게도 말했던 걸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있었냐고 다시 물었다. 김 비서관은 "이게 중요한 상황이라고 모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후보자에게 따지려고 했던 건데, (조 전 장관이) 충격을 받아서 제게 '정말이냐'고 되물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5일 전인 같은달 16일 코링크 이모 이사가 조 전 장관에게 직접 블루펀드 정관과 운용현황보고서 등 서류를 전달한 점을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이 이미 정 교수 동생이 블루펀드 투자자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를 청문회 준비단에 숨겼다가 들통이 나자 놀란 것이 아니냐는 취지다.
그러나 김 비서관은 "아니다.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21일 한 언론에서는 '블루펀드가 해산하면 편법증여 논란이 일 것을 걱정해 장관 지명 하루 전에 코링크가 금감원에 사모펀드 존속기간을 1년 연장신고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다.
이에 청문회준비단에서는 같은 날 "후보자 배우자를 비롯한 다른 투자자들 전원의 동의로 적법하게 존속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다른 투자자가 정 교수 동생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청문회준비단의 해명은 결국 허위였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이에 김 비서관은 "저희가 가족펀드가 아니라고 해명했던 건, 제3의 투자자들이 있던 걸로 봤고, 그 제3의 투자자들이 가족이 아니라고 했던 건 아닌 것 같다"며 해명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보고받고 승인을 하거나 진실이 아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같은 해명이 나간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비서관은 "대응과 관련해 후보자의 적극적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가 "이 순간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다른 투자자가 있던 것 아니냐"며 "창문회준비단에서 후보자 동의를 받지 않고 솔직한 사실관계를 말하지 않는 게 가능하냐, 아니면 증인이 후보자한테 공보담당자가 허락을 받고 언론에 알렸는지를 모르는 거냐"고 캐물었다.
김 비서관은 "전체적인 방향의 문장들에 대해 후보자 동의를 구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