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고용노동부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해 중소기업 초등학생 학부모와 임산부 노동자에 대한 재택근무 지원 심사를 생략한다고 밝혔다.
오는 28일부터 사업주가 임산부와 초등학생 학부모 노동자에 대해 '재택근무 간접노무비 지원'을 전국 고용센터에 신청할 경우, 사업계획서 심사 없이 즉시 승인하게 된다.
사업주는 대상 노동자가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또는 초등학생 학부모임을 보여주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재택근무 간접노무비 지원은 중소·중견기업 노동자가 재택근무를 할 경우 주당 횟수에 따라 1인당 최장 1년간 최대 520만원의 인건비를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제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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