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영장심사에는 마스크 쓴 지하철 폭행 남성뉴스1 제공2020.08.28 | 10:29:18가-100%가+(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출근길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폭행한 50대 남성 A씨가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A씨는 지난 27일 오전 7시25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구간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020.8.28/뉴스1<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주요뉴스'수원 국가유산 야행' 점등… "화성의 여름밤이 빛난다"남양주시 "내각대교 확장사업 원점에서 재검토"'불멸의 4할 타자' 백인천 별세…KBO 최초와 유일의 사나이안민석 교육감, 광복절 맞아 만주·연해주 탐방최태원 회장, '9440억 재산분할' 재상고…다시 대법원행<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