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의대 신설 정책 등에 반발해 시작된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마지막날인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내원객들이 줄을 서 입장하고 있다. 수련의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을 이어오고 있으며, 전임의들 역시 집단휴진에 참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10명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이날 밝혔다. 2020.8.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이승환 기자 =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진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8일 오전 10시30분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고발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이날 이에 앞서 진행된 법무부·경찰청 합동 특별브리핑에서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 명령에도,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 경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6일 오전 8시 수도권 응급실과 중환자실 휴진자 358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한 바 있다. 의사단체들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발해 집단 휴진에 나선 상태다.

의료법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면허정지나 취소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이날 합동 브리핑에서 "관련 고발이 들어오면 고발인 조사, 출석 조사 일련의 수사 절차 진행하겠다.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 신병처리도 적극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송 차장은 또 "의료법에 따른 보건당국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동료 의사의 업무복귀를 방해제재하는 행위, 가짜뉴스를 퍼뜨려 국민을 혼란케 하는 행위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수사상황은 각 지방경찰청 지휘 관리하며 집단행위 주도 등 중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집중 수사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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