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이미지.©뉴스1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로토TF-1호) 100% 배상 권고안을 받아들인 하나은행, 우리은행, 미래에셋대우와 신한금융투자가 이제 법적 책임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와 하나은행은 펀드를 부실하게 운영한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을 정했다.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운용에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을 제공해 공모 관계가 있다는 판단을 금융감독원이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대우,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신한금투를 대상으로 법적 소송을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래에셋대우 측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용사 및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제공 증권사 관계자들의 재판 과정 등을 참고하면서 향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명확한 소송 시기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하나은행은 미래에셋보다 좀 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하나은행 측은 이미 소송을 위한 내부준비는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배상 결정과 동시에 법무팀+외부 법률자문 구하는 법적 대응 단계를 마친 만큼 조만간 소송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법적 대응을 공식화하지 않았던 우리은행도 신한금투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줄소송이 이어질 예정이지만 신한금투는 대응에 대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신한금투 관계자는 “아직 소송이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선 말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27일 분조위 결정 수락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면서 “라임운용과 함께 펀드 환매자금 마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투자구조를 변경했다는 부분,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무역펀드 자금이 기존 자(子)펀드의 환매대금에 사용되었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투자원금 전액 반환결정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이에 따라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우리은행 650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등 총 1611억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