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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류석우 기자 = 스승이었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교수를 통해 본인의 논문을 대학원생들에게 대신 작성하고 수정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최후진술에서 "검사 이전에 인간으로서 인격과 자존심이 추락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28일 오전 10시 정모 대검찰청 소속 검사와 그의 여동생 정모 웅지세무대 교수에 대한 결심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구형 의견을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날 피고인신문에서 정 교수의 진술이 바뀌는 등 사정 변경이 생겼기 때문이다.


검찰은 "검토와 작성의 차이도 모르나"고 물었고, 정 교수는 "검사는 조사를 받을 때도 그랬는데, 윽박을 지른다. 지금 몸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장은 "사실관계만 질문을 해주고 비꼬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검사가 이러한 방식으로 물어볼 건 아닌 것 같다"며 검찰 측에 주의를 줬다.

정씨 남매는 피고인신문에서 "노 교수에게 대필이 아닌 검토를 부탁한 것이며, 노 교수가 검토를 과하게 한 것 뿐이다" "이 사건 논문은 직접 작성한 것이다"고 진술하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정씨 남매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 논문과 관련된 자료가 남아있었다면 기소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각각의 논문은 정 검사와 정 교수가 작성한 것이 틀림이 없으며, 일부 부분에 대해 노 교수가 작성을 했더라도 지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 검사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으로 그동안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며 "재판장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했다.

동생인 정 교수도 "오랜기간 공부와 연구과정을 거쳐 교수가 됐지만, 교수직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크게 상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월14일 오전 9시50분 정씨 남매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2016년 12월 정 검사는 노모 성균관대 교수를 통해 학생들에게 대신 작성·수정하게 한 박사학위 논문을 예비심사에서 발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의 동생인 정 교수 또한 노 교수를 통해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들을 대필받은 것은 혐의를 받는다.

노 교수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재직 시절 이들의 부친과 친분을 쌓은 연이 있으며, 정 검사의 지도교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대가로 노 교수는 정 검사와 정 교수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와 법률고문 계약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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