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밤 9시부터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한 지 10여일이 지나며 효과가 발생할 시점이 도래 중이지만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지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는 2단계를 유지하되 오는 30일 오전 0시부터 9월6일 자정까지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감염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에서 방역을 강화한다.
앞으로 식당은 야간시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프랜차이즈 카페는 매장 내 음료 섭취를 금지한다. 학원과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규모와 상관없이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해서는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실내체육시설인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해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의 재택근무도 활성화하고 민간 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 형태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수도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면회는 금지한다.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을 권고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 38만여개 음식점과 제과점, 6만3000여개 학원, 2만8000여개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박 장관은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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