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령화와 저출생으로 돌봄에 대한 개인이 지는 부담이 한계에 다다른 가운데 수원특례시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공공 복지의 문턱을 대폭 낮춘다.
수원시는 연말까지 수원새빛돌봄 본인부담금을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 수원 시민으로 220명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수원새빛돌봄(누구나)은 중위소득 120% 이하 시민에게 서비스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 시민은 서비스 비용의 50%를 지원받고 나머지 50%를 본인이 부담한다.
한시 지원 기간에는 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 시민이 부담하던 비용까지 수원시가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받는 시민은 1인당 연간 이용한도 150만원 범위에서 본인 부담 없이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매옥 시 돌봄정책과장은 "이번 본인부담금 한시 지원이 돌봄이 필요하지만 비용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을 망설였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돌봄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 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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