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남·42)는 지난 25일 밤 9시40분 경남 김해시 외동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며 간호사 2명을 주먹으로 때렸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날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모친과 함께 응급실을 찾았다. A씨의 모친이 발열 증상을 보이자 간호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응급실 출입을 막았다.
간호사가 "다른 곳에서 모친을 치료하겠다. 응급실 밖에서 대기해달라"고 말하자 A씨는 불만을 품고 간호사 2명을 폭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있었다.
이날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주변에 있던 경찰이 현장을 목격하고 20분만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해 구속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