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그래픽] 수도권 방역조치 주요 강화방안 (8월 30일(일) 0시부터)뉴스1 제공2020.08.28 | 15:05:06가-100%가+(서울=뉴스1) 김일환 디자이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면서 해당 지역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집합제한)한다.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는 수도권 지역 내 영업장은 총 47만개에 달한다.<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주요뉴스'수원 국가유산 야행' 점등… "화성의 여름밤이 빛난다"남양주시 "내각대교 확장사업 원점에서 재검토"'불멸의 4할 타자' 백인천 별세…KBO 최초와 유일의 사나이안민석 교육감, 광복절 맞아 만주·연해주 탐방최태원 회장, '9440억 재산분할' 재상고…다시 대법원행<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