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단체는 28일 오후 3시 서울지방경찰청에 박 전 시장의 유족과 조계종 총무원장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박 전 시장의 부인과 아들, 딸 등 유가족과 지지자들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에서 박 전시장의 49재를 치렀다.
서울시는 당시 허용된 종교행사 규정인 50인 이하 규모로 49재를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는 “당시 100명 이상이 참석했으며 50인 이하 규모로 진행됐다고 할지라도 서울시가 15일부터 내린 행정명령 내용에 배치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부터 30일까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시내 7560개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종교시설 내 정규예배와 법회, 미사를 제외한 대면모임과 행사가 금지됐다.
박 전 시장 유가족 측은 지난 25일 49재에 앞서 “아버지는 서울시장 재직 당시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에 한발 앞서 대비하고 막아 내셨다. 아버지라면 어떤 중요한 대소사라도 엄중한 코로나19 시국에 최소화했을 것”이라며 “생전 아버지의 뜻을 이어 49재를 최소한의 가족만 참석하는 것으로 안전하게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원래 예정됐던 시민 공개 추모행사가 취소됐다. 대신 유가족은 “아버지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온라인 추모식으로 함께해 주기 바란다”며 ‘박 시장 49재 이음 추모마당’이라는 이름으로 49재를 유튜브에서 생중계했다.
그러나 지난 49재에 기존 공표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감염병예방 수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