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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직계혈족에게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A씨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개정 입법시한을 내년 12월31일까지로 못 박았다.

A씨는 배우자의 가정폭력때문에 이혼하고,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돼 아들을 키우고 있다.


A씨의 전남편은 A씨의 아버지를 찾아가 폭행해 A씨에 대한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해서 A씨에게 전화를 걸거나 협박문자를 보냈다.

A씨는 전 남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목적으로 아들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는 것이 분명한데도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제정하지 않은 가족관계등록법의 입법부작위가 자신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2018년 9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에서는 민감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의사에 반해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 자체가 개인의 인격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유출된 경우 그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한다"며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 개인의 정보를 알게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되고, 이들 사이에도 오남용이나 유출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형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정폭력 가해자는 언제든지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며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청구하는 경우, 자녀 본인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거나 피해자에게 추가가해를 행사하려는 등의 부당한 목적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대안적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해결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헌재는 다만 "해당 법률조항을 위헌으로 선언할 경우 가정폭력 가해자가 아닌 일반 직계혈족까지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면서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2021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이를 계속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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