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법원행정처 소속 직원의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행정처 소속 직원과 자녀는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 소속 A행정관은 전날 자녀와 함께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이날 오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A행정관은 지난 27일 배우자의 검사 소식을 듣고 조퇴했고 전날인 28일엔 출근하지 않았다. 행정처는 A행정관과 같은 사무실을 이용했던 직원들도 오전에 퇴근시켰다.

A행정관의 자녀는 25일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 어린이집에 등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어린이집은 이날 오전 일시폐쇄 조치됐다.

법원 측은 원아의 학부모들에게도 이같은 사실을 공지하고 원아들의 하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에도 법원행정처 B심의관의 배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조재연 처장 등이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자택 대기했다.

B심의관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조 처장은 다음 날 업무에 복귀했다.

법원행정처는 앞서 21일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오는 24일부터 9월4일까지 2주간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 운영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행정처는 Δ적극적인 공가 활용 Δ시차출퇴근제 활성화 Δ전국 법원 스마트워크센터 잠정 폐쇄 Δ구내식당·카페 등의 외부인 개방 중단 Δ회의의 축소·연기 등을 함께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