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8)씨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52)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B씨의 경우 공소사실 중 일부 행위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17년 12월16일 자신이 일하는 지역 모 아동 양육시설에서 다수의 아동이 듣는 가운데 B(16)양에게 "얼른 기어나가라. 머리에 ○이 들었냐"고 말하는 등 2018년 9월16일까지 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다.
2017년 10월26일 같은 장소에서는 다른 아동들이 듣는 가운데 외출하는 한 원생에게 "너는 이런 시설에 있는 거 티내려고 그렇게 옷을 입고 다니느냐"고 말하는 등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도 있다.
B씨는 2018년 2월 시설에서 C(당시 4세)양의 입속에 밥이 남아있음에도 손으로 입을 잡고 밥을 더 밀어 넣어 이에 C양이 헛구역질하자 "누가 밥상머리에서 헛구역질 하느냐"고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다. B씨는 C양의 엉덩이를 때린 것을 비롯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신체·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A씨에 대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어린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피해 아동들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열악한 근무 환경 아래서 아동들을 보다 잘 양육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쓴 모습도 보이는 점, 일부 아동과 직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 아동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악의적인 고의로 학대행위를 했다기 보다는 아동들과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훈육·양육 방식을 그대로 관철하려다가 학대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