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관계 동영상 유포를 빌미로 협박에 이르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지적장애 2급인 점, 앞서 선고받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실효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과 5일 여자친구 B씨가 주기로 한 데이트 비용 30만원을 주지 않는다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29일에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유언장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