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을 한시적으로 사용한다고 1일 밝혔다.
의무예치금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기금에 적립해야 하는 금액의 일부를 별도로 예치해 관리하는 금액으로 평시에는 사용에 제한을 뒀다가 대형 재난 상황에서만 사용을 허용하는 금액을 말한다.
1일 통과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지자체 재정상황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전국 단위의 대규모 호우 피해가 발생해 지자체의 수해복구를 위한 재정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을 감안했다.
수해복구를 위해 의무예치금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수용했다.
이에 지자체는 의무예치금을 이번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추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에 호우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가용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자체가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과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