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미복귀 관련한 진술을 반박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27)의 군 휴가 미복귀를 수사하는 가운데, "군 관계자가 '추 의원의 보좌관이 휴가 연장을 전화로 요청했다'고 진술했다"는 보도에 반박했다.
서울동부지검은 1일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고 밝힌 인물이 서씨 군 복무 당시 부대에 전화로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부대 관계자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다"며 "현재까지 수사 결과 보좌관이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사실에 대한 부대 관계자의 진술은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의 현역 시절 부대 관계자 A씨는 최근 군 휴대 미복귀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A씨는 "2017년 6월21일 부대 단결 행사(축구 경기) 중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다"며 "당시 그 보좌관은 '서 일병 휴가가 곧 종료되는데 통원과 입원이 아닌 집에서 쉬면서 회복하려고 하니 병가 처리해줄 수 있느냐'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보좌관의 요청에 "규정상 집에서 쉬는 것은 안 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관련 사항을 상관 B씨에게 보고하자 "병가 처리는 규정상 어려우니 개인 연가로 처리해주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무릎 통증으로 인한 병가였다"며 외압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