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교수의 재판이 속개되는 3일 오전 10시 증인으로 나오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부인 정 교수와 따로 출석한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에 증인지원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

증인지원제도는 형사재판의 증인이 일반민원인이 출입하는 통로와 분리된 별도의 통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비공개 심리, 신문 전후 동행 및 보호, 증언 도중 신뢰있는 사람과의 동석 등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그간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은 갈색 소형SUV를 번갈아 타고 왔다. 조 전 장관은 출석 때마다 검찰과 기자들을 향해 강한 발언을 이어왔고, 정 교수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지난 5월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을 8월20일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가 다시 보류했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증언거부 및 선서거부까지 할 경우 부르는 게 의미가 없지 않냐"고 지적했고, 검찰은 진술거부권이 있더라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맞섰다.


이후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해석상 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에 대해서도 심문 필요성이 인정되면 소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이유로 (증인소환에) 불응할 수 없다"며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정치적으로 사실상 진술을 강요당하게 돼 인권침해"라고 반발해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조 전 장관의 증인 채택이 최종 확정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