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한강을 취수원으로 하는 수돗물의 최종 수요자들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한강수계법 제19조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한강수계법 제19조 제1항은 수도사업자가 공공수역에서 취소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해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5항은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방법, 부과·징수 방법, 납입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한강수질개선과 같은 공적과제는 국가의 일반적 과제라기보다는 관련된 특정집단으로부터 그 재원이 조달될 수 있는 특수한 공적과제에 해당된다"며 "물이용부담금 납부대상자는 공공재로서 한강에서 취수된 물을 공급받아 소비한다는 점, 수질개선을 통해 양질의 수자원을 제공받는 특별한 이익을 얻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강 수질개선이라는 공적과제와 부담금 납부대상자 사이에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는 공적과제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심판대상조항은 물이용부담금이 한강수계로부터 취수한 물을 정수해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의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산정된다는 점을 명시해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는 한강수계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요율은 기금 조성의 필요성이 있는 범위 내일 것이라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그 자체로 이미 대통령령에 규정될 물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을 대강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선애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이 물이용부담금 부담비율을 정하는 기준이나 부담비율의 상한을 규정하지 않아, 납부의무자로서는 향후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의 산정기준이나 상한을 예측할 수 없다"며 "납부의무자의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A씨 등은 서울특별시 동부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물이용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자 서울행정법원에 물이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A씨등은 재판 진행 중 한강수계법 제19조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8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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