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마스크와 탑승명부 작성없이 단기 전세버스 탈 수 없어요'뉴스1 제공2020.09.02 | 17:25:16가-100%가+(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3일 서울 시내 한 도로에 버스가 주차돼 있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조치로 오는 3일 부터 ' 단기계약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탑승객 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2020.9.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주요뉴스서강대, 개인정보 18만건 유출…"이름·학번·휴대폰·비번 털렸다"추미애 "독립의 가치 공정·혁신·포용으로 이어 갈 것"'수원 국가유산 야행' 점등… "화성의 여름밤이 빛난다"남양주시 "내각대교 확장사업 원점에서 재검토"'불멸의 4할 타자' 백인천 별세…KBO 최초와 유일의 사나이<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