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정혜민 기자 = 구급차를 가로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숨지게 한 의혹을 받는 택시기사가 첫 공판에서 보험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4일 오전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최모씨(31)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구속된 피의자 최씨는 수형복을 착용하고 이날 법정에 들어섰다. 최씨는 재판부의 질문에 답할 때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침묵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올해 구급차를 가로막은 사건에 대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지만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검찰은 올해 있었던 사건 이후 최씨가 수리비 명목으로 72만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지난 2017년 사설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는 혐의도 인정했지만, 이 당시의 보험사기 혐의도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최씨는 사고 이후 보험금을 타내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최씨 측 변호인은 "(구급차) 운전기사와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택시기사 최씨가 지난 6월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구급차를 가로막은 사건에 대해 검찰은 Δ특수폭행 Δ특수재물손괴 Δ업무방해 Δ보험사기방지법위반,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사설구급차가 앞으로 끼어들자 고의로 들이받아 구급차를 손괴했다.
또 사고 이후 "환자를 병원에 모시고 오겠다"는 구급차 기사의 말에 "사건 처리가 먼저인데 어딜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가로막아 11분 동안 응급환자의 이송을 방해(업무방해)했다. 이후 구급차 기사가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하도록 해 72만원을 수리비 명목으로 받았다(보험사기방지법위반).
최씨는 이전에도 고의로 구급차를 들이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7년 7월쯤 서울 용산구 인근에서 택시를 운행하다가 사설 구급차가 끼어들자 고의로 들이받았다.
당시 최씨는 "구급차에 응급환자도 없는데 사이렌을 켰다"며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겠다"며 구급차 기사를 협박했지만, 돈을 받지는 못했다.
이 외에도 최씨는 2017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큰 상해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크게 다친 것처럼 행세해 보험사들로부터 1700여만원의 보험금을 취득했고,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서는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 운전자들로부터 370여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받아냈다.
다음 재판은 9월2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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