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서명식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9.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의 합의로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철회됨에 따라 전공의들에 대한 경찰 고발 건도 취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업무복귀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근무를 하지 않은 응급실 전공의 10명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앞서 정부가 고발된 10명의 의사들 중 업무를 다시 시작한 의사 4명에 한해 고발을 취하한 점을 참고해본다면 나머지 6명에 대해서도 고발을 취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집단휴진이 철회됨에 따라 나머지 6명도 자연스럽게 업무에 복귀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삼성서울병원, 중앙대병원, 상계백병원, 한림대성심병원 소속 전공의·전임의 등 4명에 대해서 고발을 취하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의 경우는 지방병원 파견자를 본원 휴진자 명단에 잘못 포함시켜 고발에서 취하했으며 중앙대·상계백·한림대성심 병원에서는 해당 전공의·전임의 4명에 대해서는 근무가 확인돼 고발을 취하했다.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고발된 나머지 6명의 전공의에 대해서 정부는 고발을 취하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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