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의혹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는 것처럼 허위 보도했다며 대통령 비서실이 K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요구 소송에서 청와대가 일부 승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강성수)는 대통령 비서실이 K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방송하는 '시사기획 창' 프로그램의 도입부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낭독하라"고 밝혔다.
KBS 시사프로그램 '시사기획 창'은 지난해 6월 '태앙광 사업 복마전'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내보냈다.
당시 프로그램 내용 중 청와대가 정정을 요구한 부분은 3가지다.
방송에서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대통령께서 (저수지 만수면적) 60% 한 데를 보고 박수를 쳤거든. 그러니까 차관이 '사장님 30%도 이제 없애버립니다. 그래요'"라는 발언을 했다.
내레이션에선 "당초 환경 등을 고려한 면적은 10%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좋아했다는 전언에 어이없는 결정이 내려집니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점유면적제한 조항이 삭제된 지 7개월 이상이 지난 뒤에 대통령이 방문했기 때문에 대통령 방문과 점유면적제한 조항의 삭제 간에는 아무런 인과관계를 찾아볼 수 없다"며 "이 내용은 허위라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수면적 60% 비율의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곳을 보고 박수를 친 사실이 없고 대통령의 전언으로 수면적 비율 제한 규정이 삭제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하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청와대가 허위라고 주장한 다른 2가지 의혹에 대해선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방송에선 최 전 사장이 한 사무실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쓰던 사무실"이라고 소개했는데, 대통령 비서실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무실은 국민정치연구회, 민주평화국민연대, 민주연대라는 정치단체가 사용해 왔고 노 실장은 이들 단체의 임원으로 활동해 해당 사무실을 사용한 적이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 전 사장이 간접적으로 협동조합에 있는 지인들의 요청을 받고 한국전력공사의 학교 옥상 태양광사업을 정리했다는 식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과 협동조합 임원들이 어느 정도 친분관계가 있음을 추론할 수 있고 일정한 의사교환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에 있다는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짚었다.
다만 해당 보도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봐야 한다"며 반론보도 청구권을 인정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