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교조는 완전한 합법 노조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체교섭과 협약, 쟁의행위 등 노조법에 명시된 권리를 모두 행사 가능하단 뜻이다.
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지난 2013년 10월24일 나온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가 공식적으로 철회됐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전교조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교조의 이번 노조 지위 회복은 '재(再) 합법화'에 해당한다.
지난 1989년 법외노조로 출범한 전교조는 10년 만인 1999년 김영삼 정부 시절에 합법 노조가 됐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에서 제외하라"는 고용부 명령에 응하지 않아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받았다.
해당 처분은 노조법 시행령 제9조가 현직 교사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데 반해 전교조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뒀으므로 '불법노조'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다.
반대로 전교조가 이번에 교원노조법 상 노조 지위를 회복했다는 것은 Δ단체교섭 Δ단체협약 체결 Δ쟁의행위 Δ노동쟁의 조정신청 Δ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노조법에 규정된 모든 권리를 다시금 행사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고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에 고용부는 판결 직후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는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