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3시30분쯤 경찰의 수감지휘 집행에 따라 마스크를 쓴 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전 목사는 "대한민국이 전체국가로 전락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다시 감옥으로 가지만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며 "언론에서 자꾸 제가 방역을 방해했다고 분위기를 조성해서 재구속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2부는 이날 오후 1시50분쯤 전 목사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서울 종암경찰서 서장에게 수감지휘서를 송부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사랑제일교회를 찾아 수감지휘를 집행했다.
전 목사는 결국 서울구치소행 호송차량에 몸을 실었다. 보석이 인용돼 지난 4월20일 풀려난 이후 140일 만의 재수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서면심리를 통해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는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