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원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사건에 연루된 이력을 가진 이흥구 신임 대법관(57)(사진)이 이날 임기를 시작한다. /사진=장동규 기자

국가보안법 사건에 연루된 이력을 가진 이흥구 신임 대법관(57)이 임기를 시작한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이 대법관은 이날부터 대법관 임기를 시작한다.

국회는 지난 7일 이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총 280표 중 찬성 209표, 반대 65표, 기권 6표로 가결했다.


이 대법관은 서울대학교 재학 시절인 지난 1985년 이른바 민주화추진위원회(민추위) 사건으로 구속된 바 있다.

당시 보도 등을 종합하면 서울대 비공개 학생 조직이던 민추위는 정치 투쟁을 계획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 신임 대법관은 유인물 '깃발'을 배포해 북한 체제를 선동했다는 의혹에 연루됐다.

이 대법관은 당시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6·29 선언으로 복학해 학교를 졸업한 뒤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이 대법관의 취임식은 열지 않는다. 이날 오전 중 이 대법관의 취임사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