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8일 고창군에 소재한 한 초등학교 교장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교사 4명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불문경고는 징계혐의가 중하지 않은 경우 내리는 처분으로 정식 징계는 아니다.
또 기간제 교사 1명은 계약 해지됐고 행정실에서 근무하던 직원 1명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날 징계처분을 받은 교직원들은 지난 5월 학교 급식실에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술을 나눠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술자리를 가진 횟수는 드러난 것만 3차례에 달했다.
당시 해당 초등학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개학 기간 중이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들이 교내 음주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과 학부모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해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