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서울 서초경찰서 경찰관이 탈북민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돼 상급 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 간부 2명이 대기 발령 조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서울청 보안부 소속 과장(총경)과 계장(경정)을 대기 발령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서초경찰서 경찰관의 성폭행 의혹 사건을 제대로 보고 받고 처리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 여성 A씨는 앞서 2016년 5월부터 1년 7개월간 서초경찰서 소속 B 경위에게 10여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B경위는 이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씨를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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