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 제작배포 등)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간 5년 취업제한, 441만원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1일부터 올해 3월9일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n번방 등에 올라온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 2000여개를 85명에게 재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잼까츄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면서 유료 대화방 1개와 무료 대화방 19개 등 총 20개 대화방을 운영했다. A씨가 운영한 대화방에는 피카츄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 대화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500여개와 성인 음란물 1800여개가 공유됐다. 당시 A씨는 유료회원들로부터 1인당 4만~12만원의 가입비를 받고 영상물을 제공해 4개월 동안 총 441만원을 벌었다.
8일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가족들도 A씨가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는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가 유포한 음란물 중 일부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매우 어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영상이 포함돼 있다"며 "해당 영상의 음란성과 가학성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유포한 음란물이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나 지난 3월21일 다른 이용자에게 '체포 안되려고 폭파했는데 실패했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해 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도 의문이고 피해자 중 일부는 얼굴, 신체부위, 개인정보도 공개돼 당사자에게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에 유포된 영상물은 특성상 완전한 삭제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춰 3년6개월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