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제주 서귀포시는 목사 부부(29·33번 확진자)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달 24일과 25일 각각 코로나19 양성 확진을 받고 제주대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아 지난 14일 퇴원했다.
시 방역당국은 이날 “부부는 10회 이상의 역학조사 동안 거짓 진술을 했다”며 “피고발인(33번 확진자)의 휴대폰과 GPS를 조회한 결과 진술과 다른 추가 동선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역학조사관은 산방산 탄산온천(서귀포시 안덕면 소재지) 근처 동선에 대해 유선 역학조사를 재실시했으나 피고발인으로부터 온천 근처 야외만 산책하였을 뿐 온천 시설은 이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진술 받았다“며 “이에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역학조사팀이 현장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발인들이 온천 시설을 이용한 사실이 CCTV로 확인됐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이날 서귀포경찰서는 이들 부부를 빠른 시일 내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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