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오는 24일 오전 10시10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해 선고기일을 연다.
이날 정씨와 최씨를 비롯해 회사원 권모씨,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 버닝썬 클럽 MD 김모씨도 대법원에서 선고를 받는다.
정씨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최씨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있다.
정씨는 앞서 열린 1심에서 징역 6년을, 최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합동으로 간음하고 여성과 성관계한 모습을 촬영해 이를 단체 카톡대화방에 올렸다. 이를 나중에 안 피해자가 느낄 고통의 정도는 짐작이 어려울 정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측과 검찰은 1심이 끝난 뒤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다. 2심에서 정씨와 최씨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6개월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정씨가 2심에서 합의 노력을 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다만 본인이 공소사실 자체는 부인하지만 사실적인 측면에서 본인 행위 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