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는 2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당시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포함한 CCTV 복원데이터 전반에서 조작 흔적이 식별됐다"며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참위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제출된 영상파일을 분석한 결과 1만8353곳에서 주변부와 동일한 내용의 섹터가 식별됐다"며 "엉뚱한 주변 섹터의 데이터가 복사된 후 덮어쓰기 되는 바람에 해당 섹터의 영상 재생 시 에러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덮어쓰기에 사용된 소스 데이터와 에러가 발생하는 데이터 사이의 간격에 임의의 규칙성이 발견된다. 덮어쓰기 된 데이터는 동영상 파일 관련 규격에 부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사참위는 지난해에도 세월호 CCTV의 DVR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관련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사참위의 전신인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014년 6월22일 해군이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한 DVR과 검찰이 확보한 세월호 DVR이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를 발견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당시 특조위는 ▲해군은 케이블 커넥터 나사를 풀어 DVR을 수거했다고 했는데 현장에서 커넥터가 발견되지 않은 점 ▲해군 DVR은 고무패킹이 떨어져있으나 검찰 DVR에는 고무패킹이 붙어있는 점 ▲DVR 잠금상태도 달랐던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사참위는 "DVR 수거과정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으나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발족한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