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서울지역 경찰직장협의회가 지난 16일 입법예고를 마친 법무부의 수사준칙과 검사 수시개정규정이 수사권조정 합의문 취지에 반한다며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경찰 12개관서 공무원직장협의회(협의회)는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 강남, 강서, 강북, 금천, 남대문, 서초, 서부, 수서, 송파, 양천, 중랑, 혜화경찰서 직장협의회가 성명에 참여했다.
협의회는 법무부 단독 주관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정안'(수사준칙)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제정안'(검사 수사개시 규정)을 내놓은 것이 지난 2018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수사권조정 합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2018년 당시 수사권조정 합의문에서 법무무장관은 검찰총장, 경찰청장과의 협의 하에 수사권 조정 관련 준칙을 제정할 수 있고, 준칙을 만들 때도 합의안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고 못 박았지만 법무부가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법무부 단독으로 주관한 것과 입법예고기간 코로나를 이유로 공청회 한번 열지 않은 것은 앞으로도 법무부가 단독 주관해 자신들의 뜻대로 이들 규정을 정하고 해석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또 법무부의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과 수사준칙안의 내용이 수사권조정 합의 취지에 따라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 상위법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조목조목 비판하기도 했다.
검사 수사개시 규정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경제범죄에 마약수출입범죄를 포함하고, 대형참사범죄에 국가 주요통신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범죄를 포함한 것을 두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비판했다.
또 법무부의 수사준칙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검사가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받으면 검찰청법이 한정한 범죄범위를 초월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했다며 "하위법이 상위법의 조항을 무력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사준칙 제51조에서 경찰이 수사중지를 결정한 경우 검사가 사건기록을 송부받아 형사소송법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놨지만, 형사소송법에서는 경찰의 수사 중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확인 또는 의심되는 경우로만 한정해놨다고 밝혔다.
임성빈 수서경찰서 직장협의회 대표는 "법무부는 경찰을 파트너가 아닌 아직도 하부조직으로 인식하는 건지 의문스럽다"며 "경찰청은 잘못된 입법안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좀더 강력하게 법무부와 검찰을 상대로 주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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