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2일 자체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프로그램을 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IT업체 대표를 구속했다. /사진=뉴스1
경찰이 자체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프로그램을 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IT업체 대표를 구속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2일 자체 개발한 인터넷등기소 부동산등기부등본 무료열람 프로그램을 이용해 부동산 정보를 열람·수집한 IT업체 대표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총 260만건(20억원 상당)에 달하는 부동한 정보를 무료로 열람·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A씨는 취득한 부동산정보 중 개인정보 148만건이 포함된 부동산등기부등본 86만건을 한 업체에 판매해 4억원의 이익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구속한 뒤 인터넷 등기소의 결제시스템 및 보안정책을 강화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