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3일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 전기버스 무선충전 기술 ▲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 ▲ 스마트 오더를 활용한 무알콜 주류 판매서비스 등 4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식품외식 유통업계 실내외 배달로봇과 스마트오더를 활용한 무알콜 주류 판매서비스까지 다양하게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실내외 배달로봇 : App으로 주문시 음식 수령해 집 앞까지 배달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아닌 ‘차’에 해당해 보도‧횡단보도 등에서 통행이 제한됐고, 공원녹지법상 30kg이상 로봇은 공원 출입이 불가능했다. 로봇에 부착된 카메라로 음식 배달과 보행자와의 충돌 방지를 위해 불특정 다수의 개인 영상을 촬영해야 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허용되지 않았고, 로봇의 승강기 무선제어도 어려웠다.
심의위는 자율주행 로봇 기술 고도화와 시장활성화를 위해 주행 안전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 조치 및 승강기 안전검사 특례 인정을 전제로 시장 테스트를 허용했다. 신청기업인 우아한형제들은 경기 수원 광교 호수공원 일대, 서울 건국대학교에서 2년간의 실증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류전문점 무알콜 주류 판매도
주류 전문 판매점의 무알콜 주류 판매(신세계 L&B)도 허용된다. App으로 무알콜 주류를 사전 주문한 뒤 주류 전문 매장 내에서 대면 수령하는 서비스다. 현행법상 주류 전문판매점은 와인잔, 치즈 등 주류 관련 용품은 판매할 수 있었지만, 무알콜 주류 판매 여부는 불분명했다.
심의위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함께 무알콜 주류가 다양한 장소에서 판매되고, 주류 유통질서에 영향이 적은 만큼‘임시허가’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세청은 논의 과정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모든 주류 판매점에서 무알콜 주류 구입을 허용해 규제개선(9월 15일)을 완료했다.
한편, 과기정통부 샌드박스 심의위는 상의 과제 4건 외에도 ▲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등 2건에 실증특례를, ▲ 모바일 신용정보 연계 서비스 1건에 임시허가를 부여했고, 기존 임시허가 승인과제인 ▲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에 대한 지정조건 변경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