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 다시면 가흥리2구 앞 들녘에서 침수된 논 복구공사가 진행되는 모습. 한창이다. 이곳은 집중호우로 영산강의 지류인 문평천 제방이 무너지면서 농경지를 포함해 인근 마을까지 침수피해를 입었다. 2020.8.24/뉴스1 © News1 박영래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7~8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시설의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3125억원을 긴급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호우 피해 복구비로 산출된 3조4277억원 중 국비 2조526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지방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사정을 고려해 특별교부세 2695억원을 지정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 지방비 부담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는 지방공공시설물 설치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43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별교부세 지원 규모를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808억원으로 가장 많고 충북 487억원, 전북 472억원, 강원 365억원, 충남 354억원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경남 306억원, 경기 212억원, 광주 101억원, 경북 10억원, 세종 6억원, 대전 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비 확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제 9·10호 태풍 피해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복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