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종료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한 것으로, 이 기간에는 영화관이나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 등 통해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28일 서울 마포구 롯데시네마 홍대입구점 상영관 좌석에 관객들의 거리두기를 유도하는 안내띠가 부착돼 있다. 2020.9.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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