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로 알려진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 대구본부 소속 회원들이 19일 오후 대구 수성구 MBC네거리 인근 도로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차량 행진 집회를 하고 있다. 20209.19/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보수단체가 개천절인 3일 서울 도심에서 차량을 이용한 '차량시위'(드라이브 스루)를 곳곳에 신고한 가운데 경찰은 대부분 금지통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로서는 행정법원이 허가한 강동구쪽 차량집회만 허가된 상태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이 지난달 추가로 신고한 차량집회 5건에 대해 모두 금지통고했다. 아울러 애국순찰팀이 신고한 차량집회 1건에 대해서도 금지통고했다.

새한국 측은 Δ마포유수지 주차장∼서초소방서 10.3㎞ Δ사당공영주차장∼고속터미널역(왕복) 11.1㎞ Δ도봉산역 주차장∼강북구청 6.1㎞ Δ신설동역∼왕십리역 7.8㎞ Δ응암공영주차장∼구파발 롯데몰(왕복) 9.5㎞ 등을 신고했었다.


이에 새한국은 행정법원에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내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아낸 강동구 일대의 9대 이하 차량시위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지난달 30일 새한국 측이 서울강동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새한국은 3일 오후 2~4시 각각 서울 강동구 일대 도로에서 차량 9대 이하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퇴진운동' 차량시위를 진행하겠다고 지난달 23일 강동경찰서에 신고했다가 금지통고를 받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서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


새한국 측은 금지통고된 5개의 구간에 대해 집행정지 소송을 내지는 않을 입장이다. 새한국 관계자는 "시간적으로 급박해서 행정소송을 할 수도 없고 금지구역에서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신고되고 허가된 구역에서만 차량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애국순찰팀은 금지통고된 차량시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해 이날 늦은 오후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 등에 따르면 애국순찰팀은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애국순찰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택이 있는 광진구 구의동 등에서 차량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었다.

한편 새한국 측은 "금지통고된 구역과 금지된 구역에서의 10인 미만의 차량시위를 하지는 않지만 1인 차량 시위는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천절 차량이 아닌 직접 집회자가 참여하는 1인시위와 관련해서는 8·15집회참가자국민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 측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를 벌일 전망이다.

앞서 8·15비대위 등은 개천절에 광화문광장에서 1000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신고했다가 서울 종로경찰서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았으며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15비대위 측은 개천절 오후 2시쯤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정치방역 서민경제 파탄, 자유민주주의 말살 규탄'이라는 주제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1인 시위를 독려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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