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포스터(행정안전부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1월 30일까지 두달간 가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 위험요인을 적극 신고해 달라고 5일 당부했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2014년 9월 개통 이후 지금까지 286만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행안부는 그간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과 봄·여름철 등 시기별로 '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가을철 집중 신고 기간에는 야영장·유원지·등산로 위험 요인, 낙석 위험, 산불·화재 위험, 불법 주·정차 등 일상생활의 모든 안전 위험 요인을 신고하면 된다.

최근 4년간 가을철인 10~11월 총 33만여 건(연평균 8만여 건)의 안전신고로 안전 위험요인을 개선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집중 신고기간 동안 안전신고 참여 독려를 위한 '가을철 안전신고 이벤트'와 '안전신고 300만 번째 신고자 선정 이벤트'등을 실시해 상품권 및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구본근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가을철 등산이나, 야영장 이용으로 야외 활동이 많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생활 속 안전위험 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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