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가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조치는 위법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서초구가 강경 대응에 나설 경우 법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1일 서울시와 서초구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일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재의요구 공문을 보냈다.
서초구는 관내 주택 13만 7442호의 50.3%에 해당하는 9억 이하 주택 6만9145호를 대상으로 1주택자에게 최대 63억원 규모의 재산세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1인당 환급액은 최고 45만 원, 평균 10만 원에 이른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울 구청장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제안을 했지만, 부결되자 단독으로 추진했다.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 감경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서울시 검토 결과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 표준 구간을 조례에 만들어 재산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또 저가 주택보다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효과가 크고 무주택자는 인하 혜택에서 배제돼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재의 요구를 받은 서초구는 20일 이내에 의회에 다시 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재의결에 부칠 경우 정족수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구의원 전체 15명 중 7명이 민주당인 상황에서 재의결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다.
서초구는 특별위원회를 꾸려 재의 요구를 수용할지 논의할 계획이다. 구가 강경 대응할 경우 법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초구가 재의 없이 공포할 경우 서울시는 조례무효소송을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계획이다.
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법에 위법한 행위에 나설 경우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을 집행하는 구청장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법적인 조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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