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 회원들이 지난 4월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정당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미래통합당 황교안,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86억원 상당의 국고를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2020.4.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이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위성정당'을 설립한 일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1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안·반부패·강력범죄전담부(부장 박규형)는 지난 9월29일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등 총 11명을 상대로 한 고발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했다.

당시 이인영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최배근 전 더불어시민당 대표, 심재철 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한선교·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조훈현·염동열 전 미래한국당 사무총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함께 고발당했다.


지난 4월1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민주당과 통합당이 총선을 앞두고 일부 의원들에게 위성정당 이적을 강요하고 허위로 정당등록신청 및 정당 보조금을 수령해 국고를 손실시켰다며 이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이들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국고 등 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위반, 정당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검은 모두에게 혐의가 없다며 고발 각하 처분을 내렸다.


우선 정당법위반(입당 강요) 혐의에 대해서 검찰은 "통합당과 민주당의 의원들이 이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발인 진술과 제출 자료로는 탈당 및 입당 강요가 있었다고 입증하기 한계가 있다며 '혐의없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 공직선거법위반(경선자유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고발인 진술 및 제출자료만으로는 피의자들이 특정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정당법위반(당대표경선 자유방해) 혐의에 관해서는 "피의자 한선교, 원유철, 최배근은 각 정당의 당헌과 당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당대표로 선출됐고 고발인 주장은 추정에 불과하다"며 혐의없음 각하 처분을 내렸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국고 등 손실)에 대해서는 "정당의 설립 목적은 선관위의 정당 등록 심사대상이 아니므로 피의자들이 탈법 목적으로 미래한국당 및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선관위의 정당등록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의원들이 미래한국당 및 더불어시민당으로 이적했을 당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적 사실이 충분히 알려져 있었고 정당 보조금은 각 정당의 보유 의석수에 따라 법으로 정한 비율대로 배분되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없었다고 봤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위성정당 사건은 국법을 만드는 국회가 헌법과 국법을 유린한 중대범죄"라면서 "공직선거법 이외 혐의와 수사검사·지휘검사를 포함해 재고발하거나 공직자수사처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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