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지난 4.15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수사 중이던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의원의 사건을 검찰에 '사안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안송치는 경찰의 기소·불기소 의견 없이 사건을 그대로 검찰에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검찰에서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 참자유민주청년연대와 시민연대'함깨', 민생경제연구소는 조 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11억원의 현금성 재산을 고의로 누락 신고했다며 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다만 경찰은 조 의원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혐의는 과태료 처분 사항이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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