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정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왼쪽부터), 장윤석 국립환경과학원장,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 등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환경노동위원회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국립환경과학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0.10.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이준성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4일 올 여름 수해 피해에 대한 관계부처의 대응을 지적하고 긴급조치 매뉴얼 개선 등을 주문했다.
환노위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홍수통제소가 지난 10년간 하천법 제41조2항에 따른 긴급조치명령권 발동 사례가 한 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긴급조치명령이 근거 법률에 명시만 됐을 뿐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어서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통제소장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긴급조치명령을 내릴지 판단이 어렵지 않나"고 했다.


이에 유명수 한강홍수통제소장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책임 문제도 있다. 통제소장이 긴급명령권을 내면 댐 관리자인 수자원공사는 이를 따라야 한다. 모든 책임이 통제소장에 귀결된다"며 "책임 회피를 위해서 긴급조치 명령이 아닌 통상적 조치로 이번 홍수에 대처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호상 금강홍수통제소장은 "책임 회피 때문에 긴급 명령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경보체계를 발령하면 댐 관리자와 통제소장은 긴급한 사전협의체계를 거친다. 긴급조치 명령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이 "이번 홍수를 계기로 긴급명령 매뉴얼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유명수 소장은 "실제적으로 지역적인 홍수 방어가 긴급할 경우 긴급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공감했다.

유 소장은 "법규정상 구체적인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긴급조치 내용과 절차가 없다. 현장에서 조치를 취하기 쉽지 않다"며 "본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조효섭 낙동강홍수통제소장은 "통제소 입장에선 적극적으로 홍수 조절에 노력했다"며 "다만 긴급조치 사안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가이드라인을 조속하게 마련해 내년 홍수에 충분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규호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은 "구체적인 대응을 위한 세부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며 "본부와 협의해 (홍수 대응책을) 기후변화와 연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효섭 낙동강홍수통제소장(왼쪽부터), 이호상 금강홍수통제소장, 김규호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환경노동위원회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국립환경과학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홍수 상황에 대한 판단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는 한편 "주민들에게 댐 방류 승인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전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각 댐의 홍수 조절 능력 확보를 위한 사전 방류량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서도 긴급 명령권 발동 여부가 쟁점이 됐다.

김규호 소장은 "기상청이 장마 끝무렵이란 얘기가 나왔음에도 하천에 흙탕물이 흐를 정도로 불편하지만 예비방류를 해 제한수위보다 3m 이상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호상 소장은 "예년에 비해 강수가 이렇게 올지 몰랐다. 결과적으로 사전 방류가 부족하게 됐다"며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하류 지역이 별도로 있다. 국감이 끝나면 수자원공사와 (정보 교류 등) 개선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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